대한민국 92%는 몰랐던
근로장려금 확인하세요!
🏪 사업자 대상자 근로장려금 (세부적 안내)💼
개인사업자,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. 소규모 자영업자와 1인 사업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사업 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. 연간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사업자 유형 및 기본 요건
• 일반 개인사업자 (소매업, 음식점, 제조업, 서비스업 등)
• 프리랜서 및 1인 사업자 (배달, 대리운전, 학원강사 등)
• 복식부기의무자도 신청 가능 (사업소득만 있는 경우)
• 전문직 제외: 변호사, 의사, 회계사, 약사, 변리사, 세무사 등
2. 소득 요건 (2024년 기준)
•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원 미만
• 홑벌이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원 미만
• 맞벌이가구: 연간 총소득 3,800만원 미만
• 사업소득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 (국세청 업종별 경비율 적용)
•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가능
3. 재산 요건
•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
• 재산: 토지·건물(사업장 포함)·자동차·예금·보험·유가증권 등
• 사업용 자산도 재산 계산에 포함됨
•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시 지급액 50% 감액
4. 지급 금액 안내
• 단독가구: 최대 165만원 (소득 구간별 차등)
•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원 (소득 구간별 차등)
•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원 (소득 구간별 차등)
• 정기신청 시 9월 지급, 기한후신청 시 10% 감액 후 익년 1월 지급
5. 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
• 정기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(100% 지급)
• 기한후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90% 지급)
•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 신청 필요 (자동 신청 아님)
• 사업소득 누락 시 장려금 감액 또는 환수 가능
• 폐업 후에도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 가능
📋 조회/신청 준비
• 본인 인증: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(카카오톡/네이버/PASS 등)
• 환급 계좌: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(사업자 계좌도 가능)
• 사업소득 자료: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(국세청 자동 조회)
• 사업자등록증: 자동 확인 (별도 제출 불필요)
• 가구원 정보: 주민등록등본 자동 연계
• 복식부기장부: 해당자만 (신고 시 이미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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