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

❌ 무직자 대상자 근로장려금 (세부적 안내)⚠️

대한민국 92%는 몰랐던

근로장려금 확인하세요!

❌ 무직자 대상자 근로장려금 (세부적 안내)⚠️
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안타깝게도 현재 무직 상태(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)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거나 다른 가구원에게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1. 근로장려금 기본 요건 (중요 ⚠️)

•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함

• 이자·배당·연금 등 다른 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불가

• 완전 무소득 상태(본인 및 배우자 모두)면 신청 대상 아님

• 실업급여, 국민취업지원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

2. 신청 가능한 경우 (예외 상황)

• 전년도(2024년)에 근로·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 (현재 무직이어도 신청 가능)

• 배우자가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

• 연중 일부 기간만 일한 경우 (단기알바, 계절근로 등 포함)

• 프리랜서·일용직으로 소득이 있었으나 현재 쉬고 있는 경우

3. 무직자를 위한 대안 제도

• 생계급여: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가구 (월 최대 62만원)

• 긴급복지지원: 갑작스런 위기 상황 시 생계비 지원

• 국민취업지원제도: 구직활동 중 월 50~100만원 지원

• 자활근로사업: 일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 참여

4. 향후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

• 일자리를 구한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 신청 가능

• 단기·일용직 근로도 원천징수 되면 소득으로 인정됨

• 소득 발생 시점부터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므로 별도 신고 필요 없음

• 연 소득 2,200만원(단독) ~ 3,800만원(맞벌이) 미만이면 신청 대상

5. 확인 및 상담 방법

• 본인의 전년도 소득 내역 확인: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조회

• 가구원(배우자) 소득 여부 확인 필요

• 국세상담센터 126 전화 상담으로 신청 가능 여부 확인

• 복지 상담: 보건복지부 129, 주민센터 방문 상담

📋 전년도 소득 확인 방법

•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)

• [My 홈택스] → [연말정산·지급명세서] → 소득금액증명원 발급

• 2024년 귀속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내역 확인

• 소득이 있었다면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

• 배우자 소득도 함께 확인 (홑벌이 가구 신청 가능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