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🏥 통신비 지원금(이동통신 요금감면) (세부적 안내)🙅
정부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, 저소득층·기초생활수급자·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📱💡
1. 지원 대상
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•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
※ 구체 요건·감면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
2. 감면 내용
• 월 기본요금 및 통화료 일부 감면
• 이동전화 기본료/음성·문자/데이터 요금 감면(알뜰폰 포함)
• 데이터 이용 요금 할인 (대상별 차등 적용)
• 유선전화/인터넷 감면은 별도 제도로 운영(지자체·사업자별 상이)
3. 신청 절차
• 주민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
• 온라인: 복지로(bokjiro.go.kr), 정부24(gov.kr)에서 ‘통신요금 감면’ 검색 후 신청
• 온라인(복지로·이통사 앱) 신청 가능
4. 적용·유지
• 지원대상 확인 후 적용까지 1~2개월 소요될 수 있음 ⏳
• 가구/개인별 중복지원 불가,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요
• 자격 확인 후 감면 적용(통상 신청 월부터 적용, 사업자 정책에 따름)
•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(미신고 시 환수/중지 가능), 정기 재확인 있을 수 있음
5. 유의사항(보안)
• 문자/메신저 링크 대신 공식 도메인 직접 접속 권장
• 수수료 요구·개인정보 과다 요구 등 유사 서비스 주의
📋 조회/신청 준비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 등)
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자격 증빙 서류
• 이동통신사 가입 정보 (명의자 본인 신청 필수)
• 대리 신청 시 위임장/인감 및 대리인 신분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