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

🏥 65세이상 대상자 근로장려금 (세부적 안내)🙅

대한민국 92%는 몰랐던

근로장려금 확인하세요!

🏥 65세이상 대상자 근로장려금 (세부적 안내)🙅

65세 이상 어르신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입니다. 일하는 노인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.

1. 연령 및 가구 요건

• 2024년 기준: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(만 65세 이상)

• 단독가구,홀벌이가구, 맞벌이가구 모두 신청 가능

•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가구 유형별 신청

2. 소득 요건 (2024년 기준)

• 단독가구: 연 2,200만원 미만

• 홑벌이가구: 연 3,200만원 미만

• 맞벌이가구: 연 3,800만원 미만

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(전문직 제외) 있는 경우

3. 재산 요건

•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

• 재산: 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증권 등 포함

•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(단, 최대 공제한도 있음)

4. 지급 금액 (최대)

• 단독가구: 최대 165만원

•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원

•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원

• 실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

5. 신청 시기

• 정기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
• 기한후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10% 감액)

• 반기신청: 9월 (상반기 소득분)

📋 조회/신청 준비

• 본인 인증: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(카카오/네이버/통신사)

• 계좌 정보: 본인 명의 환급계좌 (통장 사본)

• 소득 자료: 국세청 자동 조회 (별도 제출 불필요)

• 가구원 정보: 주민등록등본 자동 연계 확인

• 추가 서류: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